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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자의 단어장] 저작권, 크리에이티브가 보호받을 권리

by feelosophy 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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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획자의 단어장

[저작권] 크리에이티브가 보호받을 권리

 

[문화기획자의 단어장: 009. 저작권]

 

창작물을 만든이가 가지는 법적 권리

 

 저작권은(著作權, 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지적활동 결과 만들어진 창작물로 별도로 권리를 신청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격권은 공표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한편 재산권은 저작물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및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70년 동안 유효하며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주로 아이디어보다 표현 결과물에 대한 권리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표현의 양 갈레에서 표현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기울다보니 생각과 표현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예술의 영역에서 논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쉽게 복제할 수 있고 공유와 소비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은 복제및 소유에 있지 않고 이를 전송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 금액이 일정금액이상 크다고 판단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처드 스톨만의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은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이 별도의 표준약관에 준한다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 중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 허락(CCL)은  저작권 표시, 비영리 이용,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따르기만 한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창작을 위하여 기존의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 이미지의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누리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http://e-media.tistory.com/21)

 

 

 

 

 최근 유명 예술가 리처드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하고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한 작품을 전시하여 많게는 1억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70년대부터 잡지의 이미지나 다른 사진가의 사진을 가지고 약간의 수정만 거친 작품활동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슈가 흥미로운 점은 인스타그램의 사진만을 들어내 전시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게시자와 인스타그램 틀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출처를 밝힌데다 별도의 코멘트를 달아놓음으로 예술가로서 변형을 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창작품으로 인정되었고 원래 이미지 주인들에게 수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유저로 가운데 사진을 담은 인스타그램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출처: https://instagram.com/doedeere/)

 

 예술가, 문화창작자들에게 이러한 이슈는 앞으로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 작품을 복제하여 나르거나 기존 작품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만들어낸 상품 혹은 작품으로 수익을 얻어내거나, 창작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고 논란거리로 만든 후 명성을 얻은 리처드의 경우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결과물이 있는 창작물의 경우와 달리 기획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획은 아이디어게 가깝고 그것을 구현하여 표현하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기획자는 기존 기획들과 기획안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기획자의 feelosophy

문화기획, 전시기획, 문화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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